"종부세 상위 2% 부과, 초고가 주택에 혜택 오히려 집중"
나라살림연구소, 상위 2% 종부세 부과시 주택가액별 효과 분석
공시가격 11.5억 주택 86만원 세 감면…50억원은 300만원 혜택
부부 공동명의자, 1세대 1주택자보다 종부세 납부액 커질 수도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1.06.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론으로 확정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위 2% 부과 기준이 초(超)고가 주택 소유자일수록 혜택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 주택가격 상위 2% 기준 과세 시 주택 가액별 인하액'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약 11억 5000만원)만 과세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는 1세대 1주택 기준 현재 공시가 9억원보다 2억5000만원 완화된 수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공시가격 기준으로 11억5000만원 1세대 1주택 소유자는 종부세를 약 86만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의 종부세 완화 방안대로 11억5000만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면 9억~11억5000만원 사이 주택소유자는 최대 86만원의 종부세를 감면받게 된다.
아울러 공시가격 20억원(시가 약 30억원) 주택 종부세는 7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220만원 절감된다. 공시가격 50억원(시가 약 70억원) 초고가 주택 종부세는 45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300만원 세 혜택을 받게 된다. 주택 공시가가 높을수록 감면 혜택이 커지는 셈이다.
여기에 공시가 11억5000억원 주택을 소유한 만 70세 이상 1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는 최대 17만원 세금을 더 감면받는다. 공시가 20억원은 130만원에서 95만원, 50억원은 90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세 부담이 각각 45만원, 60만원 감소돼 장기보유 고령자의 절감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다.
부부 공동 명의자는 공시지가 6억원 절반 지분 보유 시 현재 12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2% 기준금액인 11억5000만원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더라도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공시가격 20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300만원, 공시가격 50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3300만원으로 현재 기준과 상위 2% 기준 간 차이가 없게 된다.
하지만 연구소는 종부세 완화 시 1세대 1주택자 혜택이 크게 올라감에 따라 여기서 제외되는 부부 공동 명의자는 오히려 종부세 납부금액이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0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220만원 종부세를 절감할 수 있지만, 공동 명의 시 1가구 1주택은 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큼 둘이 합쳐 300만원의 종부세를 그대로 내야 한다. 공시가격 50억원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3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으나 부부 공동 명의 시 33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보고서를 쓴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상위 2% 주택 소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민주당 당론과 관련해 "소득이나 재산가액에 따라 과표가 정해지지 않고 매년 변동되는 주택 가액 비율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조세 원칙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세제는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이라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며 "종부세 과세 대상을 주택가격 상위 2% 이내 주택 보유자로 한정할 경우 세 부담 감소는 중산층보다 상위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원칙에 따라 부동산세제 기본을 유지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부동산, 시장 동향이나 정파적인 유불리에 따라 부동산 과세 원칙은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