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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친환경 선박 운항 차질…업체 소송으로 10개월 지연

등록 2024.11.06 18:43:13수정 2024.11.06 2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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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면허 문제로 업체와 갈등…2심서 군 패소

[옥천=뉴시스] 옥천군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사업 위치도.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옥천=뉴시스] 옥천군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사업 위치도.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옥천=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의 숙원 사업인 대청호 친환경 선박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다.

6일 군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2부는 선박 제조회사 A업체가 옥천군을 상대로 낸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사업 운항 선박 건조·구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업체는 지난해 11월 군의 선박 건조·구매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획득한 뒤 설계 자격 문제로 군과 갈등을 빚었다.

군은 선박 설계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이 업체를 자격 미달로 배제했다. A업체는 이전 납품 사례 등을 들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을 요구했다.

결국 A업체는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군의 손을 들어줬다. 불복한 A업체는 항소장을 냈고, 사업은 10개월이나 지연됐다.

군은 시간과 예산을 고려해 항고하지 않고 A업체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당초 군은 2025년 11월까지 선착장과 임시계류장 8개소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친환경 도선 2대를 설치하기로 계획했었다.     

군 관계자는 "사업 시급성을 고려해 항고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업체와 빠르게 협상을 추진해 늦어도 내후년에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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