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완료자도 집회 참여땐 마스크 써야
접종 여부 확인 어려워…함성 등 위험 행동도
접종한 설교자 탈마스크, 7월 중순에 재논의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지난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의 '총파업 총력 투쟁 선포식'에 앞서 거리두기를 위해 설치해 놓은 펜스를 두고 경찰과 집회 참석자들이 충돌하고 있다. 2021.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집회에 참여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방역수칙 일부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6월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이후 방역 상황과 현장의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해 방역 수칙을 일부 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조정한 방역 수칙을 보면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되, 집회의 특성을 고려해 집회 참여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모든 집합, 모임, 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었다.
중대본은 "(집회의 경우) 행사보다 강화된 관리, 함성이나 노래 등 위험 행동 동반이 빈번하고 예방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구별이 어려우며 현장 확인 시 갈등 야기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종교계에서 건의한 예방접종 완료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 예외 건의에 대해서는 우선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방역상황과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7월 중순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 관련 협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운영이 곤란한 수준의 파티룸, 체육도장 등의 방역수칙은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단계별 인원제한을 완화한다.
1단계를 기준으로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인원제한은 기존 6㎡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완화한다.
파티룸은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하며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을 전제로, 파티 목적의 운영·대여를 허용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단 단계적 실행방안에 따라 수도권은 7월1일부터 14일까지 50인 이상 집회는 금지된다.
1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유흥주점,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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