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중국 선전, 임금상승 억제 나서...17년 만에 조례 개정
[선전=신화/뉴시스] 2016년 6월2일(현지시간) 중국광둥성 선전의 옌톈항구. 2021.06.15.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경제특구 광둥성 선전(深圳)시는 비용 상승으로 역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 대응해 임금 억제에 나섰다고 닛케이 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선전시 당국은 기업의 임금 인상을 억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17년 만에 개정한다.
중국에서 인건비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생산거점을 동남아시아로 이전하는 움직임이 가속하자 선전시는 외국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이 같은 대책을 강구했다.
선전시는 2004년 12월 시행한 임금조례에 대해 지난 5월 말부터 시 인민대표대회(인대)에서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3가지다. 먼저 비정규직의 잔업수당 축소다. 그간 춘절(설) 등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잔업수당을 평일의 3배 지급했다. 개정안은 '3배 규정'을 삭제해 평일과 같은 잔업수당을 지급토록 한다.
보너스 지급 규정도 바꾼다. 중국에선 근무기간에 따라 보너스를 연말에 준다.
가령 1개월 만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치 보너스를 지급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근로계약 등으로 별도 정할 수 있게 했다.
계약 등에 명기할 경우 단기에 직장을 떠난 근로자에는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을 여지를 둔다.
아울러 임금 지급기한을 연장한다. 현행으론 해당 월의 다음달 22일까진 임금을 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30일까지 지급을 늦출 수 있게 한다.
선전시는 임금조례 개정 취지에 관해 "기업 경영을 뒷받침하는 게 노동자에 중장기적으로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인대에서 가결하면 기업은 근로자당 지급하는 급여를 억제함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런 시책이 전국으로 퍼질 가능성이 크다고 매체는 전망했다.
선전은 개혁개방 시범지로 1980년 경제특구로 지정됐다. 선전에서 선도적으로 실시하는 산업 정책과 제도는 전국에 확산 도입된 사례가 부지기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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