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의로 양육비 안주면 운전면허 정지한다

등록 2021.07.06 11: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양육비 이행확보·지원 위해...13일부터 시행

직접 생계유지 목적, 파산선고 경우엔 제외

양육비 채무 5000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서울=뉴시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내용. 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부모는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2021.07.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내용. 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부모는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2021.07.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오는 13일부터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부모는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즉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정지요청과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운전면허의 경우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운전면허를 사용하는 경우는 양육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무자가 실종·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한다.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심의해 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다.

양육비 채무가 5000만원 이상이거나 3000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양육비 채무자는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된다.

단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사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본인의 신병치료 등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해제 요청대상이 된다.

아울러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할 때, 양육비 채권자 명의 금융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자녀 명의의 계좌로도 입금할 수 있다.

한부모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 대상 강제징수의 통지와 납부방법 등의 절차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