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실형 구형…"한동훈이 자초해"(종합)
'검·언유착' 압수수색 중 한동훈 폭행 혐의
검찰 "어떤 이유로도 폭행 정당화 안 된다"
정진웅 측 "한동훈이 상황 야기…정당행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9.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이 피고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정 차장검사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나름대로 상세하게 답했고 재판 과정에서 제 의견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이 피고인신문의 필요성을 주장해 재판부의 중재로 3~4개의 질문이 이뤄졌지만 정 차장검사는 "진술하지 않겠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했다. 결국 변론은 그대로 종결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통 호소를 오버 액션으로 치부하며 현장에 있던 후배 검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폭행했다"며 "이런 폭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인권을 수호하고 적절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이 사건은 향후 영장집행 과정과 인권보호 관련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정당성만 주장하며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차장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법과 원칙을 공정하게 했다고 자부한다"며 "이 사건에 있어서 주어진 상황에서 판단해야 했고 판단에 따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는 압수수색에 나간 검사로서 의무라고 생각했고 직권을 남용해 피압수자를 폭행할 생각이 없었으며 그럴 이유도 없다"면서 "공판 과정에서의 증거 사정 등을 살펴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뺏기지 않으려고 해 증거인멸한다는 의심을 확신으로 전환하기에 충분했다"며 "피고인은 물리력을 행사해 휴대전화 조작을 제지한 것이다. 피해자가 상황을 야기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정 차장검사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이 '징역 1년 구형을 어떻게 생각하나'고 묻자 정 차장검사는 "충분히 의견 제시를 했고 재판부가 잘 판단해줄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그는 '한 검사장에게 사과할 마음 없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한동훈(왼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5월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차장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독직폭행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동훈 위원은 증인 신분이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1. [email protected]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7월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가 적용됐다.
정 차장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압수수색 집행에 필요한 정당한 직무 수행이며 독직이라고 할 수 없고 고의도 없다"면서 "형식적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법령에 의한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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