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 60대, 난동 부리며 기사·승객 폭행…징역 1년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기사와 승객을 상습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4시 40분께 전남 나주시 남평읍 한 정류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기사 B(44)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다.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승차하라"는 B씨에게 주먹질한 뒤 경찰 신고를 막으려고 B씨의 손목을 내리쳐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다. 이후 팔꿈치·무릎 등으로 폭력을 마구 행사했다.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전남 나주에서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4시30분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순환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이를 제지하는 버스운전원을 폭행하고 있는 CCTV 영상 캡처. 이 승객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동영상=독자 제공) 2020.12.19.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A씨는 버스 기사·승객을 때리고, 다수의 승객에게 불편·불안을 초래했다. 죄책이 무겁다. 특히 이 사건 범행 5개월 전에도 동일 노선버스에서 승객으로부터 '마스크를 쓰라'는 항의를 받자, 그 승객을 강제 추행하고 다른 승객을 폭행했다. 해당 범행으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도중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각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버스 기사가 운전석을 벗어난 상태여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과거 범행(징역 1년 선고)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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