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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경수 유죄 확정에 "文대통령 국민께 사죄해야"

등록 2021.07.21 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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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의 '무관하다'는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나"

"송영길 당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는 입장 밝혀라"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대법원이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징역형을 확정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론 조작으로 민의를 왜곡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반민주적 행태의 당사자로서 국민 앞에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이 김 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로 실형 2년이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고, 국민의힘은 이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노력으로 특검이 출범했고, 정치 공작의 실체를 세상에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는 매우 크다"며 "김 지사의 '댓글 조작과 무관하다'는 주장이 대법원에서도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11월 김 지사는 항소심 선고 직후, 이 사안을 진실과 거짓의 싸움으로 규정하고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러나 오늘 대법원 판결로 그 절반의 진실은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았고, 이 프로그램의 시연을 본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드루킹 댓글 사건은 여론 조작으로 국민의 뜻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파괴하는 행위"라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정치권이 주도해서 저지르는 이러한 댓글 조작 행위가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금, 이 사건의 의미를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 지사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김 지사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국민 앞에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며 "김 지사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핵심인사였던만큼 문 대통령과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또 "과거 이 사건을 수사 의뢰한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드루킹 사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규정했다"며 "과거 이 사건 판결에 대해 송영길 당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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