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신한금융, 내부거래 미공시로 과태료 처분
금융감독원은 KB금융과 신한금융에 각각 1300만원, 7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고, 당시 업무 담당 임원들에 대해 주의 상당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5일 공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KB금융은 자회사 등 상호간의 상표권 사용료 등 거래내역을 금융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경영공시 사항 중 '자회사등간 거래' 항목에 포함해 매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데 2016년도 경영공시와 2017년도 경영공시에서 내부거래 내역 일부를 공시하지 않았다.
신한금융은 2016년도 경영공시와 2017년도 경영공시, 2018년도 경영공시와 2019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 일부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간의 기타 거래 내역 일부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7년 경영공시에서 금융지주회사 등이 받은 기관조치 내역도 공시하지 않았다.
금융지주회사법과 그 하위법령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예금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부거래와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 조치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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