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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산재 인정…접종 후유증 첫 사례

등록 2021.08.06 10: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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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유가족 산재 신청 후 3개월 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60~74세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된 5일 오전 서울 동작구보건소를 찾은 시민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2021.08.0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60~74세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된 5일 오전 서울 동작구보건소를 찾은 시민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2021.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한 산재 승인 사례로는 처음이다.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검토해 산재로 인정했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 3월1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와 함께 사지가 마비되는 증상을 보였다. A씨는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이 같은 내용은 A씨의 남편이 4월 게시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졌다.

이후 A씨 측은 지난 4월23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진행했고 약 3개월만에 산재 판정을 받았다.

감염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법률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업무상 질병 판정위는 지난 4일 심의 회의를 열고 A씨에 대해 질병과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간호조무사로 우선 접종 대상에 해당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 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 이상 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 반응 유발 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된다"며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으로서 신청 상병에 대한 선례가 없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이 같은 사항은 산재 인정에 있어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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