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특혜 시비 유감...장관 개입 여지 없어"
"가석방 허가인원 늘면서 특혜 시비"
"앞으로 높은 가석방률 유지가 관건"
"가석방심사위 결과 바꾼 일은 없어"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08.09. [email protected]
박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면서 '이번 가석방 대상자에 기업인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이처럼 말했다.
박 장관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이 1057명이고 그중 810명이 가석방 허가됐다"며 "약 80%에 가까운 수치인데 통상 50% 후반에서 60% 후반까지 허가가 돼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특혜 시비가 있었지 않았나. 장관으로서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특혜냐, 아니냐의 여부는 지난 7월부터 내년 초까지 지속해서 복역률 60%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가석방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느냐, 또 이번처럼 많은 가석방률을 유지할 거냐에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장관이 이번 심사에 개입할 여지가 적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예비심사는 일선에 맡겨져 있고, 가석방심사위도 위원 9명이 한다며 "거기에 장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개입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석방심사위) 결과를 갖고 장관이 최종적으로 허가 결재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관이 가석방심사위의 심사 결과를 바꿔서, 결재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한 번도 저는 해본 적이 없다"고도 전했다.
박 장관은 "그렇지만 가석방 정책과 지향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은 물론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며 "이번에 다소 염려를 끼쳐드려 유감이지만, 지금부터 가석방 제도의 일관성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9일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된 뒤 박 장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삼성 법무팀장', '부끄러운 줄 알라' 등 법무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취지의 댓글이 수백 개 달린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 등 8·15 가석방 대상자 810명의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재계 등은 이 부회장이 보호관찰 대상자가 되면 출국 등이 제한돼 경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이에 박 장관은 "보호관찰 대상자도 외국에 나가는데,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신고주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중 생업에 종사할 것이란 규정이 취업제한과 충돌한다'라는 지적엔 "취업의 의미가 확립돼있지 않고, 법무부 실무자들이 갖고 있는 해석기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전날 말씀드렸듯이 오로지 취업제한이라는 측면만 놓고 봐서는 고려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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