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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찰 위법수사"…김수남·문무일 공수처 고발

등록 2021.08.17 17: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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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폭언' 검사 불입건…직권남용"

문무일도 고발…"불법으로 긴급체포"

"사법정의 지연…법적 책임 물을 것"

[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달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서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4.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달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서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4. [email protected]

[서울·과천=뉴시스] 위용성 하지현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처리 과정 등 과거 수사에 위법 의혹이 있다며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담당관은 과거 김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던 김모 전 부장검사를 불입건한 것을 두고 김 전 총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대검찰청은 감찰을 통해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됐다며 2016년 해임 처분했지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감찰 이후 관련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2019년 11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피해자 유족 등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사건은 재차 조명됐고, 이후 검찰은 폭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임 담당관은 또 2018년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최모 검사 사건과 관련, 당시 검찰이 불법으로 긴급체포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 등 고위 간부들도 공수처에 고발했다.

임 담당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족분들의 허락을 받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의 이중잣대를 막을 판례를 만들기 위해, 사법정의의 실현을 지연시킨 가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이제 묻고자 한다"며 "2012년부터 내부망을 통해 검찰 개혁을 호소해 온 내부고발자로서 감찰제보시스템, 권익위 부패신고, 검찰과 경찰 고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왔고 마지막으로 공수처에 이르렀다"고 썼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고발 건에 대해 "사건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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