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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1심 유죄 불복…정진웅, 항소

등록 2021.08.17 18: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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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한 혐의

1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1.08.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1.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정 차장검사 측은 이날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7월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핸드폰을 빼앗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당행위도 아니다"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를 상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상해가 구성요건인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 차장검사 측은 지난 13일 "피고인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인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직무행위였고 고의도 없었다"고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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