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이호진, '김치·와인 계열사 강매 의혹' 무혐의 결론
19개 계열사에 김치·와인 강매 의혹
검찰 "거래 지시, 관여한 증거 없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횡령과 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2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2.15. [email protected]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이날 이 전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재무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거래에 관한 지시·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검찰은 그룹의 핵심 임원이었던 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실장은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들을 상대로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고가에 매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거래액은 95억원 상당이다.
또 2014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 메르뱅에서 판매하는 와인을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거래액은 46억원 정도다.
다만 검찰은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에 의해 동원돼 김치와 와인을 매수한 16개 계열사는 가담 경위 및 상당액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3개 계열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태광그룹의 이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19개 계열사와 이 전 회장, 김 전 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그룹 측은 이 전 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나 경영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도 경영기획실을 통해 그룹경영을 사실상 총괄했다고 봤다.
한편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던 이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오는 10월께 출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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