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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전 아나운서, 불구속기소

등록 2021.08.30 16:24:23수정 2021.08.30 16: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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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상암동 교차로서 오토바이와 충돌

'배달업 종사' 5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전 아나운서, 불구속기소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검찰이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SUV를 몰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전 아나운서이자 방송인 박신영(3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박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지난 23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하다가 적색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배달업에 종사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남성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박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둘 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입사한 박씨는 최근 프리랜서 선언 후 활동을 이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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