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전 아나운서, 불구속기소
마포구 상암동 교차로서 오토바이와 충돌
'배달업 종사' 5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박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지난 23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하다가 적색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배달업에 종사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남성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박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둘 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입사한 박씨는 최근 프리랜서 선언 후 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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