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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설사 제보자료 당에 전달했어도 위법 행위 아냐"

등록 2021.09.06 13:35:43수정 2021.09.06 14: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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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진실 여부, 제보자 측이 밝힐 문제"

"대화창 삭제, 제보자 신원보호 위한 일"

"잠적한 바 없어…언론과 접촉만 안 해"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전 의원 캠프 1차 구성원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검사내전'의 저자인 김웅 의원은 대변인에, 김예지 의원은 '수석 쓴소리꾼'으로 영입했다. 3선인 유의동 의원은 직능본부장으로 활약한다. 캠프의 활동을 총괄하는 종합상황실장은 오신환 전 의원이 맡는다. (공동취재사진) 2021.08.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전 의원 캠프 1차 구성원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검사내전'의 저자인 김웅 의원은 대변인에, 김예지 의원은 '수석 쓴소리꾼'으로 영입했다. 3선인 유의동 의원은 직능본부장으로 활약한다. 캠프의 활동을 총괄하는 종합상황실장은 오신환 전 의원이 맡는다. (공동취재사진) 2021.08.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손준성 검사와 주고받았단 의혹을 받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설사 제보 자료를 당에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제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를 당에 단순 전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고, 만약 전달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보도 내용에 따르면 총선이 임박한 상황인데 이를 신경 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검찰 측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면 검찰에서 밝힐 일이고, 본건 자료가 진실한지 여부와 제보 목적은 제보자 측에서 밝힐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위 '고발 사주'에 관여했다면 제가 고발을 요구했거나 실제 고발에 나섰어야 한다"며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없고 실제로 고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로 대화창을 삭제한 것은 위법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상적인 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저는 잠적한 바 없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며 "언론과 접촉만 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접촉 과정에서 한 발언들이 취사선택하여 보도되거나 또는 그대로 공개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잠적이라는 지나친 표현은 삼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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