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원 제동에도 "일산대교 통행료 계속 무료화"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사업자 어려움 배제 어려워"
도 "최소수입보장금 선지급해 무료화 이어갈 것"
[김포=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강 유일의 유료 통행 다리였던 일산대교의 무료화가 시행된 27일 오후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를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1.10.27. [email protected]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3일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 주식회사 측이 경기도지사의 공익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동안 신청인(일산대교 주식회사)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고 아무런 수입이 없게 돼 채무상환 등 신청인의 기본적인 법인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인용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28개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가 있었던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위해 지난달 26일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는 27일 정오부터 무료 통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즉각 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다만,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당장 일산대교 통행료가 유료화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공익처분 취소소송인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도는 이날 법원의 결정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되 도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약속인 만큼, 흔들림 없이 일산대교를 항구적으로 무료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판결 전까지 사업자 지위가 잠정 존속되는 기간에도 통행료 무료화가 지속할 수 있도록 3일자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운영사에 통지했다.
이번 처분으로 운영사는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도는 노동자 고용유지, 운영자금 조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지급할 정당 보상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차원에서 ‘MRG에 상당하는 금액’을 운영사에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MRG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실시협약 제46조에 따라 산정되는 통행료 수입 감소분으로, 감면이 없었다면 징수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 수입과 감면 후 실제로 징수된 통행료 수입의 차이를 산정해 운영사에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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