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양도세 완화 소득세법,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서 찬성 146표 반대 28표 기권 24표
대선 앞 민주·국힘, 청년·부동산 표심에 의견일치
장혜영 "대출규제로 안정된 부동산시장 불안 재시작"
용혜인 "청년에 가상자산 투기로 일확천금 꿈꾸란 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은 출생 초기 필요 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한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받게 된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김승민 홍연우 기자 =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고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을 상향조정해 세 부담을 완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198명 중 찬성 146명, 반대 28명, 기권 24명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우선 당초 2022년 1월1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오는 2023년 1월1일로 1년 늦췄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듬해 거래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개인 투자자의 납부 시점은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가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 하는 식이다.
개정안은 또 1가구1주택자의 부동산 거래시 양도세 공제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1가구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주택가격이 12억원에 못 미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돼 세 부담이 완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양도세 완화에 유보적 입장이었지만 이재명 후보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민주당도 양도세 완화를 밀어붙였고, 국민의힘도 호응했다.
대선을 4개월 남짓 앞두고 가상자산 투자에 뛰어든 2030 청년과 부동산 표심을 염두에 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일치단결한 셈이다.
이에 군소정당들은 반대토론에 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일치단결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으나 표결을 막기엔 별무소득이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대원칙마저 폐기하면서까지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이익은 오로지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사람들, 그 중 더 비싼 한채로 갈아탈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를 매입할 수 있는 극소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시장에 발생할 불안은 고스란히 집없는 서민들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극약처방같은 대출규제를 강행해 가까스로 주택가격이 안정화 되는 조짐을 보이는 이 시점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매매가 12억원 언저리 주택을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반대표결을 호소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의원들을 향해 "당신들은 근로소득으로 돈 벌 수 없고 부동산 영끌해도 이미 늦었으니까 가상자산 투기를 통해 일확천금 꿈이라도 꾸라는 게 여러분이 정말 청년들에게 하고싶은 이야기인가"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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