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A "자동차 탄소규제 목표 재설정 시 국익우선해야“
EU의 자동차 탄소규제 강화는 자동차생산국 반대로 난항 전망
미국은 자국산 전기차에 차별적 세제 혜택 부여 추진
"한국도 업계 현실과 이익 고려해 규제정책 추진 필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전세계적인 탄소 중립 움직임과 맞물려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과 전기차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동차 업계 중 현대차의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 제너럴모터스(GM), 메르세데스-벤츠, 볼보차 등이 7일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계획을 선언했다.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주차장에 전기차량이 충전되고 있는 모습. 2021.09.07. [email protected]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20일 "최근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진국에선 탄소중립을 위해 자동차 탄소 규제 상향 움직임이 있으나, 각 국가가 자국 산업 이익을 우선함으로써 협의에 난항을 겪거나 자국 이익 중심으로 규제가 정립되고 있다"며 "우리도 국익 우선의 규제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EU 집행위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 환경규제 제·개정 내용이 포함된 기후변화정책 종합패키지(fit-for-55)를 발표하면서, 자동차 탄소 규제 강화안을 제시했다.
미국 정부도 지난해 8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 50% 달성 목표를 발표한 이후 환경보호청(EPA)은 12월 강력한 자동차 탄소(CO₂) 기준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EU에서는 자동차 생산국과 비생산국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협의과정에서 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EU이사회의 '핏포 55'(Fit-for-55) 추진 보고서에 따르면, EU자동차 탄소 규제 상향에 대해 현재 유럽의회 환경·공중보건·식품안전 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담당하고 있으나 회원국간 의견대립으로 현재까지 위원회 산하 환경분과 실무협의회만 겨우 세 번 개최됐다.
일부 회원국들은 EU 집행위의 강력한 목표수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자동차 CO₂ 규제 수준이 EU 전기차 충전소 구축 목표(AFID) 상황과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에 대해서도 국가별 대립이 심화되고 있어 자동차 생산국들은 이러한 논의는 시기상조이며, 어떠한 동력원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전세계적인 탄소 중립 움직임과 맞물려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과 전기차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동차 업계 중 현대차의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 제너럴모터스(GM), 메르세데스-벤츠, 볼보차 등이 7일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계획을 선언했다.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주차장에 전기차량이 충전되고 있는 모습. 2021.09.07. [email protected]
미국은 지난해 9월 미국산 전기차에만 적용되는 추가 세제혜택을 위한 세법개정안이 하원에서 발의돼 미국업체의 전기차 판매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 미국 하원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BEV, PHEV)에 대한 기존 대당 7500달러(약 893만원)의 세금 공제 혜택에 더해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선 4500달러(약 536만원),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경우엔 500달러(약 60만원)의 추가 세금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법안이 확정될 경우, 노조가 결성된 미국 '빅3'(GM, 포드, 스텔란티스)의 전기차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판매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강화되는 자동차 탄소 규제 충족에 유리한 입장이 될 전망이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선진국의 2030년 자동차 CO₂ 규제 강화 움직임을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도 목표를 재설정할 전망”이라면서 “목표 재설정시 우리나라는 자동차 생산국이라는 현실을 감안하여, EU나 미국과 같이 국내산업의 이익을 고려하는 슬기로운 목표 설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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