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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강원본부, 설 연휴 특별교통소통 대책 시행

등록 2022.01.27 10: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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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 전용 갓길차로제 시행

버스전용차로 새벽 1시까지 연장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매장 내 실내 취식 금지

소초졸음쉼터 화장실 추가 설치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교통센터 (사진=뉴시스 DB)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교통센터 (사진=뉴시스 DB)

[원주=뉴시스] 김경목 기자 =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1월28일~2월2일 6일간 설 연휴 특별 교통 소통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고속도로 이용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한다.

27일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에 따르면 소형차(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1.5t 이하 화물차) 전용 갓길차로제를 시행한다.

영동선과 서울양양선 약 172㎞ 구간에서 교통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도로 용량을 증대한다.

정체가 빈번한 영동선 용인 나들목~양지 나들목 구간의 양지터널 양방향은 속도회복 유도시설을 설치해 오르막 경사나 터널 진출 시 눈부심 등으로 감속하는 차량들의 속도를 회복시킬 계획이다.

양지터널 내 정체 발생 시 고속도로 이용 고객은 터널 내부의 녹색 LED 유도등을 따라 속도를 회복할 수 있다.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면 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 설 연휴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교통량 분산을 위해 29일부터 2월2일까지 오전 7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교통사고 위험을 대비해 안전순찰 및 정체 후미 안내를 강화하고 드론을 활용해 지정차로 위반, 끼어들기, 갓길통행,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연속 이동단속 시행과 구간단속 카메라를 통한 24시간 과속 집중 단속이 있을 예정이다.

춘천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사진=뉴시스 DB)

춘천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사진=뉴시스 DB)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게소, 졸음쉼터, 영업소에서 위생안전 대책을 시행한다.

인천 방향 용인, 강릉 방향 횡성, 양양 방향 내린천 휴게소에서는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된다.

29일부터 2월2일까지 매장 실내 취식도 금지된다.

영동선 인천 방향 소초졸음쉼터에 임시 화장실이 추가로 설치된다.

교통정보는 스마트폰 앱 고속도로교통정보, 인터넷 로드플러스, 콜센터(1588-2504)를 통해 제공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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