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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장동 그분=이재명' 尹 선거법 위반 신고…게시물 삭제도 요청

등록 2022.02.21 19: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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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코로나 피해 극복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코로나 피해 극복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법률지원단)은 이재명 후보를 대장동 민간사업자 김만배 관련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특정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과거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과 언론보도에 의해 '그분'이 이재명이 아님에도, 페이스북에 게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률지원단이 문제 삼은 윤 후보 페이스북 게시물은 ▲지난해 11월4일 "내부자들, '그분'이 이재명을 가르키고 있다" ▲같은해 11월4일 "김만배는 어제 '그분의 지침에 따라 한 것'이라면서 본인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면 이재명 후보에게도 배임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제 검찰 수사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에게 향해야 한다", "이쯤 되면 두 사람의 윗선이자 김만배의 '그분'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는 피할 수 없다" 등이다.

법률지원단은 페이스북코리아에 윤석열 후보의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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