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중국, 부동산세 도입 3년 연속 보류..."올해 입법안에 없어"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이 부동산세(房地産稅) 도입을 3년 연속 미뤘다고 동망(東網)과 신랑재경(新浪財經)과 재신망(財新網) 등이 8일 보도했다.
매체는 이날 발표한 2022년 입법 계획안을 인용해 올해 부동산세법 제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경기둔화와 유동성 위기 등으로 침체 상황에 있는 부동산업계 더 큰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해 부동산세 도입을 보류한 것으로 매체는 지적했다. 부동산 부문의 중국 국내총생산 가운데 4분의1를 차지한다.
부동산세 도입은 10여년 전부터 추진했으며 2019년 전국인민대표(전인대) 상무위원회 의제로 넣었다.
작년 5월에는 재정부와 전인대 상무위원회 예산공작위원회, 주택도시농촌건설부(住房城鄕建設部), 세무총국 당국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세 개혁과 시범 도입과 관련한 실무좌담회를 갖고 입법에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부동산세 시행으로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을 지방정부 등이 완강히 반발하면서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 부동산업계는 당국이 과열 억제책에 나섬에 따라 한층 가라앉았으며 이에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규제완화 조치가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정부 정치공작 보고에서 부동산세에 관해 언급하지 않은 채 대상을 한정해 추가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바 있다.
입법 계획안은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세를 시험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명기했으나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중국에서 개인 부동산세는 상하이와 충칭 등에서 2011년 1월부터 실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간 부동산세를 전국적으로 적용한다는 소식이 여러 차례 들렸지만 아직 실현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작년에 발표한 제14차 5개년(2021~2025년)계획에는 기간에 부동산세를 도입할 방침을 적시했다.
류쿤(劉昆) 재정부장은 부동산세에 관해 "관련 입법을 먼저 추진하겠다"며 "충분한 권한을 갖고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인대 상무위 예산공작위가 현재 부동산세 법안을 기초 중이라고 확인하기도 했다.
앞서 국가금융발전 실험실 리양(李揚) 이사장은 당국이 부동산세 징수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부동산세를 지방정부가 관리하도록 해서 지방채무 문제를 해소하는 재원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