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도로유기 친모와 내연남…'혐의 인정' '정신적으로 문제'
온라인게임서 만난 내연남과 공모해 추운 겨울 도로에 버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30일 오후 아동복지법상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친모와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11.30.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지난해 겨울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 네 살 배기 딸을 도로에 내다 버린 30대 친모와 이를 도운 20대 내연남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곽경평)의 심리로 열린 14일 첫 공판기일에서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30대·여)씨와 B(20대)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의 변호인은 "유기 당시 피고인들의 정신적 판단 능력들을 감안해 양형 조절을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A씨와 관련해 정신과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제출했고, B씨는 종전에 군대 갔다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훈련소에서 귀가조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양형조사관을 통해 피해자와 피고인 특히 친모 A씨와의 관계, 가정환경, 부부관계를 포함해 당시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관련한 부분들과 관련해 양형조사 명령을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다음 기일에 속행하겠다"고 말했다.
A씨 등의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1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30일 오후 1시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딸만 차에서 내리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딸에게 미안하지 않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미안해요"라고 답했다. 또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나"는 질문에는 "네,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렸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30일 오후 아동복지법상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11.30. [email protected]
A씨 등은 지난해 11월26일 오후 10시께 경기 고양시 한 길거리에서 딸 C(4·여)양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승용차를 타고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고양시 덕양구까지 30㎞ 이상 거리를 이동해 C양을 인적이 드문 이면도로에 내다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이 유기될 당시 고양시 기온은 영하 0.8도였다.
이들은 이후 인근 모텔로 이동해 숙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온라인게임을 통해 B씨와 2개월 가량 관계를 맺어왔으며, 사건 당일 B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 키우기 힘들다'는 말을 단체 채팅방에 올렸더니 B씨가 '아이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C양이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C양이 메고 있던 어린이집 가방 등으로 신원을 확인해 친부에게 아이를 인계했다. 경찰은 C양이 유기되기 전 행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친모인 A씨가 B씨와 함께 있었던 정황을 확인,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한편 C양은 현재 아동보호소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30일 오후 아동복지법상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11.3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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