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HDC현산 영업정지 신속처분…붕괴사고 영향 미치나
서울시, HDC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
광주 학동참사 재판에도 신속히 결론 내
화정아이파크 사고도 6개월 내 처분키로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국토교통부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영업정지 1년 혹은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2.03.28. [email protected]
서울시는 30일 광주 학동참사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다.
HDC현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광주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향후에도 직원과 협력사, 주주,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 대한 것으로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인 영등포구청의 처분이 있은 후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광주 학동참사와 관련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서울시가 재판 결과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컸다.
그동안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형사재판 결과 등을 토대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왔기 때문이다.
광주 학동참사와 관련한 재판은 17차 공판까지 진행됐는데 HDC현산은 현재 정부의 붕괴원인 조사 결과를 두고 검찰 측과 다투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HDC현산이 지난해 6월 학동참사 이후 올해 1월에도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내자 최대한 빨리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도 전담조직을 구성한 뒤 6개월 내에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가 최대한 빠르게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HDC현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HDC현산은 아직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향후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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