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주 학동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도 6개월 내 강력 처분 검토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지법이 27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붕괴참사 현장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청업체 현장 관리자와 재하청 업체 굴착기 기사에 대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021.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30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으로 덮치면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 해당한다. 처분 사유는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살수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의 처분이 있어야 가능한 만큼 처분통지를 받은 후 처분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간 입찰참가 등 건설 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전담조직을 구성한 뒤 6개월 내에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 안전 부주의와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 사고"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등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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