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시민단체 "노숙인도 일상적 의료 포기…제도 개선해야"

등록 2022.04.06 10:37: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노숙인 진료 지정제도 폐지 촉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전면폐지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3.1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전면폐지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의료 사각지대를 초래하는 현행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등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잡한 제반 조건으로 홈리스(노숙인)들은 일상적 의료 이용과 예방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숙인 진료 지정제도는 노숙인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한 것이다. 현행 의료급여제도는 지정된 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해야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단체는 "모든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 가운데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유형은 노숙인이 유일하다"며 "진료시설 지정 시 미리 해당 의료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소수의 국공립병원 외에는 이용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노숙인진료시설이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갔다가 되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도 했지만 해결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숙인 진료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노숙인이 의료급여 신청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안형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복지부가 노숙인 진료시설을 확대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라며 "제도 유지를 근간으로 삼고 있어 대안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