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노동자 사망사고' 최준욱 IPA 사장 기소
뉴시스DB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최근 최준욱 사장과 갑문 수리 공사를 담당한 민간업체 대표 A씨 등을 기소했다.
최 사장은 2020년 6월3일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수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일 오전 8시18분 인천항 갑문 위에서 수리 공사를 하던 B(46)씨가 20m 아래로 추락,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10일 인천 연수구 IPA 사옥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17일 최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갑문 수리 공사는 민간업체가 담당했지만 검찰은 공사 발주처인 IPA가 사실상 원도급사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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