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취재진 폭행' 박상학 2심도 실형 구형
취재진에게 벽돌 던지고 가스총 발사
검찰,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구형
박상학 "北 살해위협에 신변보호 차원"
1심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미허가 기부금 모집'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3.08. [email protected]
1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특수상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박 대표가 본인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죄질이 불량한 점, 5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설명했다.
박 대표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당시 행동이 북한 당국의 살해 위협에 대한 신변 보호 차원이었던 만큼 검찰의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법무법인 홍익의 이헌 변호사는 "북한 당국이 재작년에 대북전단살포를 핑계로 현 정부에 엄포성 발언을 하고 그에 비롯해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위급한 사정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 당국이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하는 등 실패로 돌아갔던 현 정부의 굴종적이고 맹목적인 대북정책에도 박 대표가 엄혹한 탄압과 역경을 이겨냈다"며 "대북전단살포를 통해 북한 인권운동을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노력과 의지를 대한민국이 외면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검찰의 항소에 "일반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서도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담당 경찰관은 박 대표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취재진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취재진은 박 대표로부터 공동주거침입으로 고소당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선고 기일은 오는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지난 2020년 6월23일 서울 송파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신변보호 업무를 하던 경찰관이 주소를 취재진에게 알려줬다고 의심해 가스총을 2회 발사한 혐의도 있다. 이 경찰관은 신체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가스총 발사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검찰은 판단해 박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지난해 8월12일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등을 들며 박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김정은, 김여정이 좋아하겠다"고 비판했지만 항소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해 2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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