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상설특검 묻자 "장관 임무" 대답…원론일까, 암시일까
상설특검, 장관 직권 도입 가능…국회 안거쳐
'검수완박' 무력 대응…檢 특수수사 기능유지
청문회 남아있어…공수처 피의자·부동산 의혹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5. [email protected]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 15일 오전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처음 출근했다. 한 후보자는 취재진이 장관이 되면 대장동 사건 등 상설특검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임무"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이날 기자들에게 상설특검 기준에 대해 "(상설특검은) 이미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돼 있는 임무 중 하나"라며 "어떤 특정 사건이라든가 방향을 전제로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 같다. 다만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것이라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장관 지명 직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한 만큼, 법안 공포가 시행되면 '상설특검'이라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내포하는 발언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는 개입할 수 없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 172석을 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장관이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도입되는 특검과 달리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도입 가능하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를 통해 국회의장에게 통보하면 된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의 결단으로 이뤄질 수 있는 셈이다.
한 후보자로서는 장관이 가진 상설특검 직권이 중대 사건 수사의 경우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응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상설특검 제도를 활용하면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이 사실상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상설특검이 발동될 경우, 첫 번째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사건은 '대장동 의혹'이다.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도 대장동 사건을 상설특검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 역시 대장동 사건을 상설특검에 넘길 수 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5. [email protected]
한편, 한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강력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 후보자는 검찰의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다.
또 한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부인 진모씨 명의로 소유한 서초구 삼풍아파트 전셋값을 1년 만에 5억3000원(43%)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기존 계약 만료시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계약갱신청구권)할 수 있는데,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후보자가 거주하고 있는 타워팰리스 아파트는 삼성전자와 삼성SDI가 최초 소유했고, 현재는 골드만삭스 사외이사인 김모씨 소유이다. 김씨는 한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한 후보자 측은 "전에 계시던 임차인이 본인 집으로 복귀하려 했기 때문에 중계사를 통해 새로운 임차계약을 알아봤다며 "이후 임차인께서 자신이 다시 그 집에 계속 살고 싶으니 시세에 따라 새로 전세 계약을 하자는 제안을 했고, 양 당사자가 협의해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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