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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0만원 현금 지원

등록 2022.04.25 08:28:40수정 2022.04.25 08: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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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업, 창고업, 통신판매업 등 제외

경북 예천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 예천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예천=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예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소상공인은 3800개소로 지원금은 총 19억 원이다.

재난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예천군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면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매출 감소기준 적용 없이 업체당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다.

신분증·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을 지참한 후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시행 첫째 주는 5부제로 운영하지만 이외 기간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5부제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5일 1·6, 26일 2·7, 27일 3·8, 28일 4·9, 29일 5·0이다.

단, 이번 지원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과 코로나19에 따른 영업피해와 관련이 적은 태양광발전업, 창고업, 통신판매업 등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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