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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 열린다, 울산시교육청 5월부터 시민에게 개방

등록 2022.04.27 09: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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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일과시간 이후와 휴일 교육활동 지정 없는 범위로 한정

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내달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일반인에게 개방을 금지했던 학교 운동장, 체육관 등을 학교장 재량에 따라 개방한다고 설명했다.

이용 시간은 평일 일과시간 이후와 휴일, 방학 기간 등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방역에 지장이 없을 범위로 한정했다.

학교에서는 이달 말까지 방역 관리 등 개방 준비 기간을 거쳐 체육시설 정비, 사용단체 계약 등을 한다. 학교별 구체적인 개방 사항은 학교장이 판단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교체육시설 개방이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활동 증진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이용자들은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18일부터 전면 해제됨에 따라 교육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학생 확진자의 감소에 따라 신속항원검사 도구를 활용한 선제 검사는 주 2회에서 주 1회로 완화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대회로 열리던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는 대면 경기도 함께 열 예정이다.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학교 현장체험학습도 확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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