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마스크 해제' 어디까지 푸나…야구장은? 거리집회는?
2020년 10월부터 법령 따라 국가 차원 의무화
대중교통, 집회, 행사 등 실외여도 마스크 쓸듯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지난 17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해변을 찾은 한 관광객이 마스크를 손에 쥐고 있다. 2022.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이 일부 해제될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실외'의 개념에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 조정안을 발표한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초창기부터 마스크 착용이 권고됐으며 2020년 8월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령에 근거해 그해 10월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됐으며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11월13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 10월13일을 기준으로 하면 563일 만에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발표하는 셈이다.
코로나19의 주요 전파 경로가 침방울과 같은 '비말'인 탓에 마스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평가돼왔다.
특히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초창기부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해왔다. 국민들의 참여도도 높아 한때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져 '5부제 판매'나 수출금지까지 실시할 정도였다.
유명순 서울대학교 교수팀이 4월 초 전국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인식 조사를 보면 85.9%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코로나19 유행 억제와 사회적 피해 최소화에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했다. 마스크 착용 실천율은 90%를 상회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월 하순에 실외 마스크 착용 수칙을 재검토하겠다며 '신중론'의 메시지를 냈으나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이날 결정을 내리기로 한 배경에는 최근의 유행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외 마스크 의무화의 경우 과학적으로 필요성은 낮다고 평가되지만 방역 상징성을 갖고 있는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면 경각심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 상태에서도 이동량 증가가 3.5%에 그쳤고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명 아래로 안정적 관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중환자실의 경우 70.4%,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80%가 비어있는 등 의료 자원도 여유를 보이고 있다.
관건은 실외 마스크를 어느 정도로 해제하느냐이다. 실외여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밀집 상황에서는 비말을 통한 감염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집회, 행사 등 다수가 밀집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실외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6월 지방선거 유세 현장, 야구장과 같우 스포츠 경기 관람에서 거리를 두지 않는 경우 등의 상황에선 마스크를 착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야외 마스크를 풀긴 풀되 전면 해제는 아닐 것"이라며 "1m 간격으로 밀집될 수 있는 집회나 시위, 행사, 스포츠 관람의 경우에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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