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음주운전 3회 벌금 공무원 "해임은 과해" 소송냈다가 패소

등록 2022.05.04 07: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음주운전 세번째 벌금형' 공무원

해임 불복소송냈지만 2심도 패소

[서울=뉴시스]서울고법.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고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세 번 선고받은 후 해임된 공무원이 너무 무거운 징계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A씨가 B군수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던 2019년 음주 상태로 지인의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그 이전에도 두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20년 2월 A씨를 해임해야 한다고 의결했고, B군은 같은해 3월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1심은 "A씨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재차 음주운전을 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