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무차별 폭행 살해' 40대 구속 갈림길…강도 혐의도
강도살인·폭행·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길거리에서 도로 경계석(연석)을 휘둘러 한 시민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에게 강도살인·폭행·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께 구로구 한 공원 앞 노상에서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를 발로 폭행하고, 주변의 깨진 연석을 그의 안면부에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도주하던 A씨는 다른 행인 80대 남성 C씨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조사 결과 A씨가 B씨를 폭행한 뒤 금품 등을 갈취한 혐의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로 발견됐다. 다만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자는 아니라고 전했다.
앞서 A씨는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경찰은 마약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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