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간 120만 원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모집
6월 2일 오전 9시 ~ 6월 17일 오후 6시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 명 모집.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 명을 6월 2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9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올해 대상자는 총 3만 명으로 이번 1차 모집에 1만 명, 2차에 1만 명, 3차에 1만 명씩 각각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4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유지 검증을 3개월마다 이행해야 한다.
이번 1차 모집 기간은 6월 2일 오전 9시부터 6월 17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6월 30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1차 모집부터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적용된다.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해 서류제출 미비 등 단순 실수로 인한 사업 미선정 사례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많은 청년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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