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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계엄 포고령 ‘통행금지’ 포함…尹이 검토·수정”

등록 2024.12.26 1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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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변호인단 26일 기자회견

"'비상'사태 판단 전적으로 대통령 권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검찰 수사와 관련 김 전 장관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2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검찰 수사와 관련 김 전 장관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문채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변호인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 포고령과 계엄선포문 등 계엄관련 문건 초안을 작성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동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고령, 담화문, 계엄선포문 등 계엄 관련 문건의 작성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의 지위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서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하였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였다"며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가하는 내용으로 하는데 장관의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있었으나 대통령이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 생활의 불편, 경제활동을 고려해 삭제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또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의 '비상' 사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백번 양보해 사법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더라도 전체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법원의 의무"라고 말했다.  

계엄선포의 배경으로는 '다수당의 횡포' 및 '부정선거 의혹' 등을 꼽았다.

변호인단은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 "계엄은 사상자가 전혀 없었고, 계엄해제 이후 각 지휘관의 통제 하에 질서있는 철수를 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계엄에 투입한 병력에 관해서도 "국회를 전면통제할 수 없는 규모에 해당한다"며 "이마저도 국회와 선관위로 나누어 투입해 최소한의 병역만을 투입했고, '국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당초의 계엄 목적 달성마저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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