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빚 떠안고 형사처벌까지…신변종 사기 '내구제 대출' 주의보

등록 2022.05.25 15:32: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본인 명의 휴대전화기 넘기고 소액 융통

몇 달 지나 수백만원 상당 요금 청구돼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돼 형사처벌까지

빚 떠안고 형사처벌까지…신변종 사기 '내구제 대출' 주의보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경찰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함께 "새로운 변종 불법사금융 중 하나인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로 인해 서민들이 많은 빚을 떠안고 더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내구제 대출'이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뜻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대출이 안 되는 사람이 휴대전화를 넘기고 현금을 받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 대출' 또는 '휴대전화 깡'이라 불리기도 한다.

보통 전단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전 필요한 분', '안전한 소액 급전 지급'과 같은 광고글로 현혹한다. 돈이 필요한 이들이 SNS에 적힌 아이디 등으로 연락하면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면 1대당 돈을 준다, 통신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속인다.

하지만 돈을 받고 휴대전화를 넘기면 몇 달 뒤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대금 등이 포함된 수백만원 상당의 요금이 청구된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가 넘긴 휴대전화나 유심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넘겨지기도 한다. 이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

결국 내구제 대출 피해자는 수백만원의 빚은 물론 다른 범죄에도 연루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구제 대출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내구제 대출을 포함한 각종 범죄를 뿌리 뽑을 때까지 예방과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