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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70세 이상 운전자에 우선주차·요금 50% 감면

등록 2022.05.31 09:13:30수정 2022.05.31 09: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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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부터 '어르신 자동차표지' 발급

원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달 2일부터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발급한다.

31일 원주시에 따르면 '어르신 자동차표지'는 70세 이상 운전자가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어르신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은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시청과 소속기관의 부설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122면에 어르신·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설치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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