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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 고양이 들어 있는데'…길고양이 쉼터 던진 男 벌금형

등록 2022.06.07 15: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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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고양이 눈 부위 다쳐

봉사자들 폭행 의혹은 무혐의

[서울=뉴시스] 기사 내용과 무관.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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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서울 중랑구의 한 공원에서 길고양이 쉼터를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7일 동물권 단체 카라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4일 오후 10시께 중랑구의 한 공원에서 길고양이가 들어 있는 쉼터를 집어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카라는 "지난해 6월 중랑구 소유 공원 부지에서 '중랑길고양이친구들(중랑길친)'이 운영 중이던 급식소에 A씨가 찾아와 급식소 물건은 물론, 생후 2주령 새끼 고양이 두 마리가 안에서 쉬고 있던 쉼터까지 모두 집어던진 사건이 발생했다"며 "결국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A씨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카라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중랑길친이 관리하는 고양이 집을 손으로 집어던져 그 안에 들어있던 새끼 고양이의 오른쪽 눈 부위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고양이 집을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발생 직후 카라는 해당 급식소가 중랑구에서 운영 허가를 받은 곳이라며 A씨를 경찰 고발했다. 고발장 접수 당시 1만4804명이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한편, A씨는 쉼터를 집어 던지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봉사자들을 폭행했다는 의혹도 받았지만, 폭행 혐의는 기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카라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경찰은 폭행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송치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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