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소극행정으로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발생"
"거주지와 사업장 행정구역 달라 지원대상서 제외"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소극행정으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등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9일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 점검' 감사보고서에서 충주, 천안 등 60개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이 타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소상공인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들은 소상공인기본법 등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민생지원금' 지급 등 소상공인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서 영업허가를 받고 해당 세무서에서 부가세를 납부하는 등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을 사업장 주소와 함께 대표자의 거주지 주소까지 관내에 두도록 제한할 경우 거주지와 사업장의 행정구역이 다른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감사원이 13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타 지역 거주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는지 분석한 결과 충주시 등 60개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총 25만여명이 타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혜택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주시 등 51개 지자체는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조례를 개선하라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주시 등 9개 지자체는 타 지역 거주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조례를 정하고도 실제로는 다르게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충주시 등 51개 지자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고, 경주시 등 9개 지자체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제주와 천안 등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해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천안시 등에서는 복지부가 2018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위기아동 발굴·지원사업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131개 지자체에서 아동 4137명에 대해 지난해 7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실태조사가 누락된 아동 중 105명은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지원이 필요한 아동이었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실태조사가 실시됐는지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대구 달성군 등 60개 지자체에서 부동산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을 미부과하는 등의 소극행정으로 부동산 등기권리자 4366명에 대해 과징금 총 97억 원을 미부과해 지방재정 수입 감소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대구 달성군수와 순천시장 등에게 통보 및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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