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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의붓아들 살인' 혐의 계모…檢, 징역 20년 구형

등록 2022.06.10 11:35:14수정 2022.06.10 11: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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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모 징역 20년·친부 징역 7년 구형

3살 의붓아들 배 때려 학대살인·방임 혐의

검찰 "3살 스트레스 표출 대상으로 삼아"

계모·친부 측 "어린 딸 돌봐야 하는 상황"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지난해 11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지난해 11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3세 의붓아들을 폭행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계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34)씨와 친부 B(39)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에게 아동·청소년시설 취업제한 10년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육아 스트레스와 남편에 대한 불만 등이 누적된 상태에서, 만 3세 아동을 스트레스 표출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수개월 간의 신체적 학대가 의심되지만 그 부분은 특정하지 못해 기소를 못했다. 외력에 비춰 볼 때 살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어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와 B씨 측은 검찰 구형 이후 "아이의 사망에 대해 무거운 마음이고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린다"면서도 "A씨는 산후우울증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부득이하게 술에 의존하는 상황에 빠졌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지금 어린 딸아이를 돌봐야 하는 엄마이기도 하다"며 "상황을 고려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3세 아들의 복부를 강하게 때려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아이에게 악감정을 표출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이 복부 등에 충격을 가했는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5%일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폭행 직후 아이를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같은해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아이가 밥을 먹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아리 등을 효자손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수차례 신체적 학대를 일삼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 B씨도 지난 2019년 6월 당시 생후 10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발로 밀어내 40㎝ 높이의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의 폭력 행위를 제지하거나 분리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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