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1기분 자동차세 154억 3200만원 부과
납부 기한 6월 30일까지…연체시 3% 가산금
원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12만3143대에 154억 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달 1일 기준 원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18만8257대다. 지난해 대비 6439대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경차와 화물차 등 연 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CD/ATM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와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으로도 가능하다. 스마트위택스앱과 각 은행 금융앱, 간편결제앱 등 모바일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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