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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식]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공개 서비스 등

등록 2022.06.15 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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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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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아산시는 시 홈페이지에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공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를 몰라 자비로 보수공사를 하거나 증권 열람 발급을 위해 직접 시청 방문을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은 준공 후 일정 기간 내 발생하는 건축물의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건축주가 사용승인 시 제출하는 보증서다.

공동주택 입주자는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증권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증금을 받아 하자보수 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증권자료는 아산시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부동산-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에서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공개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된 허가 대상 공동주택이다.
[아산소식]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공개 서비스 등


◇아산시, 귀농 농업창업·주택구매 지원

충남 아산시는 7월8일까지 귀농인의 안정적으로 농업·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매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및 주택구매·신축·증·개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6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인 가구주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계획 중인 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다.

신청 전 5년 이내 100시간 이상의 귀농 및 영농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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