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중앙지검, '국정원 고발' 박지원·서훈 공공수사1·3부 배당

등록 2022.07.07 09:28:32수정 2022.07.07 10:04: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정원, 두 전직 국정원장 '국가정보원법 위반' 고발

공공수사1부, 北피살 공무원 친형 고발건 수사중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2월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2월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3부에 각각 배당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이 전날 두 전직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대검철청으로부터 이첩받았다.

중앙지검은 고발장 내용을 살펴본 뒤 두 사건을 각각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배당했다.

현재 공공수사1부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서훈 전 원장과 김정호 전 민정수석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한국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강제 송환된 최초 사례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