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 격리자 생활비·유급휴가비 지원 축소
생활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유급휴가비,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
소염진통제 등 재택치료비 본인부담
'상대적 고액' 입원치료비 지원 유지
[서울=뉴시스]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제공한다. 기준중위소득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유급휴가비는 모든 중소기업에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을 제공하던 것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한정했다.(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를 이날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은 격리시점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측정한다.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 약 18만원 정도다. 보험료는 직장·지역·혼합으로 구분하며 자세한 수치는 위 표를 참고하면 된다.
만약 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 중이고, 부모가 각각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인 경우 혼합가구로 분류된다. 월 보험료 합계가 14만9666원 이하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를 통해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410명으로 집계된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07.10. [email protected]
유급 휴가비는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중소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아울러 재택치료비 지원은 일부 축소한다.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와 같은 재택치료비는 환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나 주사제는 국가가 계속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 지원도 유지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는 입원환자에 준하는 치료비를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이 같은 지원 제도 개편 방안은 7월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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