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 여성 흉기로 위협해 금품 갈취한 50대 회사원 구속
3시간동안 집에 가둬놓고 피해자 카드로 1200만원 대출받아 가로채
"신고하면 죽이겠다"며 휴대전화로 신분증 찍어가기도
빚 갚기 위해 범행 저질러…돈은 빚 갚는데 모두 사용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로 범인 검거"…경찰 보호조치 중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혼자 사는 여성을 골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가로챈 50대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일 오전 포항시 남구 연일읍의 한 아파트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나오는 A씨의 모습.(사진=포항남부경찰서 제공) 2022.07.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10분께 포항시 남구 연일읍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집에 혼자 사는 여성 B씨(40대)가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자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위협해 다시 집에 가둔 뒤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돈을 요구했다.
A씨는 B씨 카드로 1200만원을 대출 받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뒤 약 3시간만에 떠났다.
A씨는 "신고하면 죽이겠다"는 살해 협박과 함께 휴대전화로 B씨 신분증을 찍어가기도 했다.
용기를 낸 B씨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 신고하면서 경찰은 범행 인근 CCTV를 비롯, 송금계좌 등을 추적해 용의자를 특정해 포항시 북구에 거주하는 A씨를 신고 3시간만에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반 회사원인 A씨는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빼앗은 1200만원 역시 모두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고 A씨는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사전에 B씨 집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범행 장소와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건 이후 트라우마를 호소하면서 자신의 집에 들어가기 두려워하고 있어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 덕분에 빠른 시간에 범인을 붙잡을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여전히 겁을 먹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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