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포 공사장 노동자 철골에 깔려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2.07.15 16:56: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50대 화물 지입차주, 철골 하역작업 중 넘어진 대들보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5월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2022.05.0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5월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2022.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경기도 김포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0분께 경기 김포시 대포 산업단지 내 냉동창고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50대 화물 지입차주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당시 철골 하역작업 중 철골 대들보가 넘어지면서 하반신이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시공사인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건설업계 중견기업으로 대우조선해양 계열사였으나, 2019년 한국테크놀로지에 인수됐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직후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