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등생 남매 상습폭행한 30대 친부 징역 5년 구형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초등학생인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9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아동을 지속해서 학대해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남은 인생을 아이들에게 속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제가 아이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다"며 "아이들에게 아픔 줬던 부분 속죄하며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 살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6월21일 열린 A씨의 첫 재판에서 정 판사는 공소장 내용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정 판사는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피해아동 2명 중 1명을 폭행하고, 또 다른 1명에게 이를 목격하도록 했다"면서 "이를 하나로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병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아동 2명에 대한 A씨의 행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에 여러 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형법 제40조에는 '1개 행위가 여러개의 죄에 해당하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0여회에 걸쳐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초등학생인 아들과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한 혐의로 지난 4월25일 구속됐다.
당시 경찰은 A씨가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학대 혐의가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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