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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공무원들이 무시" 산 둘레길에 불 지른 노숙인 실형

등록 2022.08.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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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에 불만 품고 방화 혐의

방화 이유 합리적으로 설명 못해

1심 "인명피해 가능성 컸다" 실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관공서에 대한 불만으로 산림방화 및 현수막 손괴 등을 저질렀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 법원은 산림보호법 위반,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관악산 인근에서 노숙을 하던 노숙인으로, 평소 구청·동사무소 등의 공무원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산에 불을 지르거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하고, 지난 4월 관악구청에서 관악산 둘레길에 설치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현수막의 끈을 절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에도 인근 장소에서 '산불조심' 현수막을 찢어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달 관악산 둘레길 인근에 쌓여있던 목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산림 약 150㎡ 면적을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로부터 3일 뒤에도 같은 장소에 나타나 불을 질러 1㎡ 면적을 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방화 당시 포대자루를 주워 쌓아두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평소 쓰레기를 모아뒀다가 공용화장실 옆에 두면 청소하시는 분이 치워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A씨가 방화 당시 포대자루를 평소처럼 공용화장실에 버리지 않고 소각하려 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산림보호법 위반,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림방화는 산림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생명·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높다"며 "방화 동기가 불분명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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